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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2016.2.15, 2016.8.18, 2020.2.28, 2021.6.9, 2023.5.22, 2024.2.29, 2025.10.1, 2026.4.9>
제2조의2 삭제 <2020.2.28>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제2조의4 삭제 <2015.8.19>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4.9>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 삭제 <1999.8.9>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제8조(공장설립대장)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제10조(공장의 등록)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근린공장)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제15조(첨단업종)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제18조 삭제 <1999.8.9>
제19조 삭제 <1999.8.9>
제19조의2 삭제 <1997.12.12>
제19조의3 삭제 <1997.12.12>
제19조의4 삭제 <1997.12.12>
제20조 삭제 <1999.8.9>
제21조 삭제 <1999.8.9>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제23조 삭제 <1999.8.9>
제23조의2 삭제 <1999.8.9>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조의2 삭제 <1996.9.10>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제26조의2 삭제 <2024.2.29>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제27조 삭제 <2009.8.7>
제27조의2 삭제 <1999.8.9>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조의2 삭제 <2015.8.19>
제31조의3 삭제 <2009.8.7>
제32조(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제34조의2(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2025.10.1>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제37조(처분신청서 등)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제39조 삭제 <1999.8.9>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제45조(보고절차)
제46조(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5.10.1>
제4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