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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1조(사실조사)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15조(대체역 편입)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제4장 보칙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