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2조(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활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