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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4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5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제6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제7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