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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제2장 당비
제4조(당비)
제5조(당비영수증)
제3장 후원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4장 기탁금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5장 국고보조금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10.1.25, 2022.2.22>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제6장 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회계보고)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제8장 벌칙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제51조(과태료)
제9장 보칙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55조(피고인의 출정)
제56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3.8.8>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59조(조세의 감면)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ㆍ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ㆍ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또는 제30조(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