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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제3조 삭제 <2010.7.12>
제4조 삭제 <2010.7.12>
제4조의2 삭제 <2010.7.12>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제7조의4 삭제 <2009.8.5>
제7조의5 삭제 <2009.8.5>
제7조의6 삭제 <2009.8.5>
제7조의7 삭제 <2009.8.5>
제7조의8 삭제 <2009.8.5>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9조의2 삭제 <2006.9.4>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제12조의2 삭제 <2003.6.30>
제13조 삭제 <1997.7.10>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16조 삭제 <1999.8.9>
제17조 삭제 <1999.8.9>
제18조 삭제 <1999.8.9>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제22조 삭제 <1996.7.19>
제23조 삭제 <1994.7.4>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제35조 삭제 <1996.7.19>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0조의2 삭제 <1997.7.10>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제44조 삭제 <2009.8.5>
제44조의2 삭제 <2015.6.30>
제44조의3 삭제 <2007.12.13>
제44조의4 삭제 <2007.12.13>
제44조의5 삭제 <1997.7.10>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제46조 삭제 <1999.8.9>
제47조 삭제 <1997.7.10>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51조(비용징수)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58조의3(사업시행자)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제58조의6(준공인가)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6(채권원부)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