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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 삭제 <2009.12.31>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7.6.27>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6.8.2, 2017.6.27>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 2025.12.30>
제21조의3 삭제 <2013.6.17>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 2026.2.19>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3.9.26>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제37조(부담금의 환급)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40조(연체금의 징수)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1조(이전등기)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제55조(임원)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9조 삭제 <2009.12.31>
제60조 삭제 <2009.12.31>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7.2>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4조(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정부의 출연금)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 그 자와 출연방법이나 기부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0조(기금 운용계획)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022.5.9>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