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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제9조(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제18조(현상변경 허가)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20조(행정명령)
제21조(정기조사)
제22조(긴급조사)
제23조(가치재평가)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5조(등록의 말소)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제41조(경비부담)
제42조(보고 등)
제43조(준용 규정)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3조(전문인력 양성)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7장 보칙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8장 벌칙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