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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6.4.28>
제10조 삭제 <2026.4.28>
제11조 삭제 <2026.4.28>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22조(정기조사 등)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4조(행정명령)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제27조(전수장학생)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제29조(관람료의 징수)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제31조 삭제 <2026.4.28>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2.13, 2026.4.28>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제37조(전승지원 등)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제42조(인증의 취소)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장 보칙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0장 벌칙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5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