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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조 삭제 <2026.4.28>
제9조 삭제 <2023.8.8>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개정 2023.8.8>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삭제 <2023.8.8>
제17조의2 삭제 <2015.3.27>
제18조 삭제 <2023.8.8>
제19조 삭제 <2023.8.8>
제20조 삭제 <2023.8.8>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제22조(지원 요청) 국가유산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개정 2023.8.8>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신설 2024.1.9>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4조 삭제 <2023.8.8>
제25조(사적의 지정)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9조(지정서의 교부)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2조(임시지정)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개정 2023.8.8>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제38조 삭제 <2023.3.21>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40조(신고 사항)
제41조 삭제 <2023.3.21>
제42조(행정명령)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4조(정기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6조(손실의 보상)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50조 삭제 <2015.3.27>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5장 삭제 <2023.9.14>
제53조 삭제 <2023.9.14>
제54조 삭제 <2023.9.14>
제55조 삭제 <2023.9.14>
제56조 삭제 <2023.9.14>
제57조 삭제 <2023.9.14>
제58조 삭제 <2023.9.14>
제59조 삭제 <2023.9.14>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개정 2023.8.8>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9.14>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1조 삭제 <2026.4.28>
제72조(경비부담)
제73조(보고 등)
제74조(준용규정)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개정 2023.8.8>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제76조(자격 요건)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78조(준수 사항)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제80조(허가취소 등)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신설 2020.6.9, 2023.8.8>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11장 보칙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제82조의2 삭제 <2023.8.8>
제82조의3(금지행위)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제86조(포상금)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제12장 벌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가중죄)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제97조(미수범 등)
제98조(과실범)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과태료)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