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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제14조 삭제 <2024.10.16>
제14조의2 삭제 <2024.10.16>
제14조의3 삭제 <2024.10.16>
제14조의4 삭제 <2024.10.16>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제21조(체납자료의 제공)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4.10.16>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제21조의12 삭제 <2026.4.28>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장 보칙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23조(수수료)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