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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제3조(증권의 재발행)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6.12.31,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