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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삭제 <2024.7.2>
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