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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제25조 삭제 <2025.12.19>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1조(배출권의 거래)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제36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제36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조의3(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제37조의4(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5(매매명세의 통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바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개정 2026.4.28>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의10(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법 제22조의3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15(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2조(배출량의 인증)
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4조(배출권의 제출)
제45조(배출권의 차입)
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47조(상쇄)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1조(과징금)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53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55조(이의신청)
제56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8조 삭제 <2026.4.28>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제8장 과태료 <신설 2025.2.7>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