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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2조(표준의 수립 등)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3조(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제5조(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제8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7>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제13조(교육 등)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제15조(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