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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6조(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구명설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와 나침반 및 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인접한 지역(고성군 아야진항 이북 지역을 말한다)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은 본문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다.
제8조(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9조(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3, 2024.5.22, 2026.4.24>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제15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말한다.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6조(시정조치 등)
제27조(작업의 중지)
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전단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