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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제1조의5(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하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의6(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제1조의7(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제3조(회의)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11>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인플루엔자를 말한다. <개정 2016.1.6>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6.1.6>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5.9.30>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6.28, 2020.9.11>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제16조의3(지원 요청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염원 및 감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ㆍ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8.18>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제19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11, 2025.6.2>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6.2>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2020.10.13>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2017.3.29, 2020.6.2, 2021.6.8, 2022.11.29>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6조(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제26조의2(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제26조의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23.8.18, 2023.9.26>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제28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2025.12.30>
제28조의6(심리지원의 대상 등)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2017.5.29, 2018.9.18, 2019.7.9, 2020.6.2, 2020.9.11>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