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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