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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