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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6(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11.20>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삭제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