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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제5조의3(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민원의 접수)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7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제9조(민원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1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함으로써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심각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제48조의3(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제49조(확인ㆍ점검 등)
제50조(평가)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