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제11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감독관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