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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2.8.23>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제2조의7(등록갱신 절차)
제2조의8(대부업등의 교육)
제2조의9(자기자본)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5.7.21>
제3조(변경등록 등)
제3조의2(상호 등)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제4조의4(총자산한도)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4(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4.1.9>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2016.7.6>
제7조의2(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0.11.24>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의3(과징금의 부과절차)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제8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등록수수료 등)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