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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12.24>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12.24>
제9조 삭제 <2018.12.24>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4.7.23, 2025.10.1>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5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5.6>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27>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제5장 보칙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1.10.14, 2025.10.1>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6.5.6>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제30조(자료의 보호)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