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제6조 삭제 <2024.12.24>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제10조의3(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12조(재보험사업)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료비)
제15조(요양생활수당)
제16조(장의비)
제17조(유족보상비)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제18조의2(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제19조 삭제 <2024.12.24>
제20조 삭제 <2024.12.24>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제23조 삭제 <2024.12.24>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5장 보칙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2026.5.6>
제6장 벌칙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