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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7조 삭제 <2022.7.12>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제8조의3(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9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독촉장)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