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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제3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제3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삭제 <2024.8.6>
제5조 삭제 <2024.8.6>
제6조 삭제 <2024.8.6>
제7조 삭제 <2024.8.6>
제8조 삭제 <2017.6.2>
제9조(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4.8.6>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제13조(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14조의2(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제14조의3(수입신고 등)
제14조의4(수입검사 등)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제15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제16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제17조 삭제 <2017.9.19>
제18조 삭제 <2017.9.19>
제19조 삭제 <2017.9.19>
제20조(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3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ㆍ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17>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29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제29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제29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의6(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29조의7(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3.6, 2020.1.9, 2026.5.6>
제31조(수수료)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