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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2026.1.6>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제3장 원산지증명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원산지확인서)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4장 원산지 조사
제22조(서면조사방법)
제23조(현지조사방법)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제31조(사전심사)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