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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5.9.8, 2007.10.10, 2008.2.29, 2025.12.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삭제 <2020.4.7>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개정 1996.12.31>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경쟁방법)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제15조 삭제 <2019.9.17>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9조(부대입찰)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9.9, 2008.2.29, 2019.9.17, 2025.12.30>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2006.5.25, 2011.12.31, 2013.9.17, 2016.9.2, 2018.12.4, 2019.9.17, 2025.12.30>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24.12.24>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2.3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8조(계약서의 작성)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4조(감독)
제55조(검사)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6.7.28, 2017.1.26, 2019.9.17, 2020.9.29>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3.12.11>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6.5.25, 2006.12.29>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1조(하자검사)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70조(개산계약)
제71조(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제72조(공동계약)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제74조(지체상금)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76조의5 삭제 <2023.11.16>
제76조의6 삭제 <2023.11.16>
제76조의7 삭제 <2023.11.16>
제76조의8 삭제 <2023.11.16>
제76조의9 삭제 <2023.11.16>
제76조의10 삭제 <2023.11.16>
제76조의11 삭제 <2023.11.16>
제76조의12 삭제 <2023.11.16>
제76조의13 삭제 <2023.11.16>
제77조 삭제 <1998.2.2>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제79조(정의)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제81조 삭제 <1996.12.31>
제82조 삭제 <1996.12.31>
제83조 삭제 <1996.12.31>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84조의2 삭제 <2010.7.21>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88조 삭제 <1999.9.9>
제89조(설계비 보상)
제90조 삭제 <2006.5.25>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91조의2 삭제 <2006.5.25>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7.21, 2025.12.30>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5조 삭제 <2005.9.8>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21>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01조 삭제 <2010.7.21>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7.6, 2024.7.16>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9조(평가)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제111조의6(소위원회)
제111조의7(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2조(심사)
제113조(조정)
제114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5조(비용부담)
제10장 보칙 <신설 2013.1.16, 2013.6.17>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