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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8.1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택시정책위원회)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재정 지원)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제14조(조세의 감면)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제1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