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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0.1.29, 2020.2.18, 2026.5.1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4조(출입 신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9.12.3>
제19조 삭제 <2019.12.3>
제20조 삭제 <2019.12.3>
제21조 삭제 <2019.12.3>
제22조 삭제 <2019.12.3>
제5장 예선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제27조(과징금 처분)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제32조(위험물의 반입)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제34조(위험물의 하역)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7장 수로의 보전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40조(장애물의 제거)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제44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불빛 및 신호 <개정 2020.1.29>
제45조(불빛의 제한)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제9장 보칙
제47조(출항의 중지)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8조(검사ㆍ확인 등)
제49조(개선명령)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6.5.12>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0.1.29, 2022.10.18>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