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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8조 삭제 <2020.12.29>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 삭제 <2020.12.29>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5조(자료의 보호)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제37조의2(포상금)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9(가산금) 법 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10(이의신청)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7에 따라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6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9조(업무의 위탁)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벌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