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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제4조(송달)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삭제 <2008.4.17>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제19조(담보의 제공)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20조(보상금의 공탁)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5장 손실보상 등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지가변동률)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제38조의2(공시지가)
제39조(잔여지의 판단)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6장 이의신청 등
제45조(이의의 신청)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제7장 환매권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3 삭제 <2016.12.30>
제8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