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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제3조의9(소위원회)
제3조의10(전문위원)
제3조의11(간사 등)
제3조의12(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제3조의14(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제6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5.7>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24.5.7>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제16조(하도급의 통보)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4.5.7>
제19조의2(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19조의3(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제19조의4(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20조(감리대상 등)
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제23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12>
제25조(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제26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24.5.7, 2024.5.28, 2025.4.15>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5.7>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