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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제4조(등록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제10조(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12>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14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제1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제25조(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27조(활용계획의 시행)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제30조의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제3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36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제37조(과태료)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