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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4.5.7>
제4조 삭제 <2025.2.13>
제5조 삭제 <2025.2.13>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6조 삭제 <2025.2.13>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제9조(허가 취소 등)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8.11, 2018.12.24, 2020.3.17, 2024.5.7, 2024.8.13>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2024.5.7>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4.5.7, 2026.5.12>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유산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개정 2024.5.7>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
제17조(발견신고)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4.5.7>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6장 보칙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4조 삭제 <2025.3.1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