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삭제 <2026.5.12>
제5조 삭제 <2026.5.12>
제6조 삭제 <2026.5.12>
제7조 삭제 <2026.5.12>
제8조 삭제 <2026.5.12>
제9조 삭제 <2026.5.12>
제10조 삭제 <2026.5.12>
제11조 삭제 <2026.5.12>
제11조의2 삭제 <2026.5.12>
제11조의3 삭제 <2026.5.12>
제12조 삭제 <2026.5.12>
제13조 삭제 <2026.5.12>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제18조의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