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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2024.9.10, 2026.5.12>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삭제 <2024.5.7>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제7조의2 삭제 <2025.2.13>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9조 삭제 <2024.5.7>
제10조 삭제 <2024.5.7>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2조 삭제 <2015.10.6>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2024.5.7>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1.11.9, 2024.5.7>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3.11.16, 2024.5.7>
제18조 삭제 <2015.10.6>
제19조(임시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1조(허가절차)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18.2.27, 2018.5.28, 2019.7.2, 2022.11.29, 2024.5.7, 2025.7.8>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5.12>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제22조(허가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12.23, 2024.5.7>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24조 삭제 <2024.5.7>
제25조 삭제 <2024.5.7>
제26조 삭제 <2015.10.6>
제27조 삭제 <2015.10.6>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4.5.7>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제31조 삭제 <2015.10.6>
제32조 삭제 <2015.10.6>
제33조 삭제 <2024.9.10>
제33조의2 삭제 <2024.9.10>
제34조 삭제 <2024.9.10>
제35조 삭제 <2024.9.10>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출일 또는 반출일 현재 생존해 있는 제작자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024.5.7>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5조(포상금의 지급)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의3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