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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2013.2.1>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4(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실태조사)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제7조의6(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0.1>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5.12>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3조의3(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제23조의9(개선명령)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9조의2(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3(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9조의8(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의12(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24>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삭제 <2013.2.1>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제44조의7(역학조사)
제44조의8(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5.27>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16(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025.10.1>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제44조의21(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44조의23(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4조의26(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8조 삭제 <2013.2.1>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1조(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9조(수렵강습)
제60조(수강신청 등)
제61조(수렵면허증 등)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수렵승인신청)
제64조 삭제 <2014.7.17>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2(수수료)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제75조(보수)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1제7항 및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8>
제7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제80조 삭제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