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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제1조의2(장비운영자)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이하 "도심공항터미널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협조의무자) 법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7.3.30, 2017.11.3, 2018.12.21>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11.5>
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5(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2017.11.3>
제5조(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제7조(항공기 보안조치)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4>
제8조의2(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조의3(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법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의4(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제8조의5(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조의6(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9조 삭제 <2014.4.4>
제9조의2(상용화주의 지정기준)
제9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9.2, 2015.11.5>
제12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제12조의2(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제14조의2(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항공보안장비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의3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의3(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제14조의4(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제14조의5(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제14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9(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의10(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ㆍ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시험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11(수수료)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8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제18조의2(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제19조(감독관 운영 등)
제19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