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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삭제 <2018.12.28>
제4조 삭제 <2018.12.2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제10조(변경등록 사유)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10.1>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제27조의2(사용료)
제27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12.28>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43조 삭제 <2018.12.28>
제44조 삭제 <2018.12.28>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7조 삭제 <2018.12.28>
제48조 삭제 <2018.12.28>
제6장 보칙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제52조(출입ㆍ검사)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수수료)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