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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3조(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제5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7조 삭제 <2024.12.31>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제11조(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제11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보험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ㆍ해지 통보서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13조(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금액은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제13조의3(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제14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4.19, 2024.12.31>
제15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6조(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예비조사 결과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이하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9조 삭제 <2024.12.31>
제20조 삭제 <2024.12.31>
제20조의2(실태조사 대상 등)
제21조(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보험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 등을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문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