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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2025.4.23>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제8조(변경신고 등)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2026.5.12>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제10조의5 삭제 <2026.5.12>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5조(하도급의 통보)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제17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17조의3(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
제18조(감리보고서)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2024.5.24>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
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23조(수수료)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제25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제28조(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