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의2(수입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용, 그 밖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은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의3(부과금수납내역서) 영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부과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제7조(수탁자료의 보존) 한국영상자료원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려는 때에는 그 영화자료의 분실ㆍ훼손, 그 밖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제10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영 제16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3조(영화상영의 신고 등)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의2(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4>
제15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4(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제19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20조(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제21조(청소년 출입동의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4.23>
제2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제23조(폐업신고)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1.6, 2023.3.28>
제2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출입기록 등)
제28조(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