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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0조 삭제 <2020.12.31>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6장 보칙
제46조(기록 및 보고)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9조(수수료)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