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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소규모임가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를 말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다.
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5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1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제18조(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제19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22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2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0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지도 등)
제34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5장 벌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