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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4조(전문위원회)
제5조(특별위원회)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9조(소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제11조(사무처)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