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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제8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2조 삭제 <2024.7.23>
제13조 삭제 <2017.5.29>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제15조(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6조(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8조의2(우선구매)
제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18조의4(수입검사 등)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제19조의5(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제20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0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제21조(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7.5.29, 2018.3.6>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제22조의2(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024.7.23>
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조의2(목재제품의 회수명령)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란 원목 및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9조(보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
제30조(재정지원)
제31조(포상금)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