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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2011.6.27, 2013.3.23, 2013.9.9,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8.7, 2020.8.4, 2023.4.11, 2024.5.14, 2024.10.22, 2025.10.1, 2025.12.30>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9조의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7.26>
제9조의5(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법 제8조의2제6항 전단에서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11>
제9조의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2020.12.8, 2026.5.19>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제13조의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제3장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신설 2020.10.8>
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제18조의2 삭제 <2016.7.6>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2019.4.2, 2020.10.8, 2024.10.8, 2025.10.1>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2016.7.6>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신설 2016.1.12>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