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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7.26>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11.29>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5조(공사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2단계 입찰)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2016.1.15, 2016.11.29, 2017.1.26, 2017.7.26, 2019.6.25, 2020.7.14, 2023.1.3>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개정 2010.7.26>
제33조(입찰공고)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6.11.29, 2020.7.14, 2022.9.20, 2023.3.7>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의2 삭제 <2016.1.15>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6조(감독)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검사)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16.9.13, 2017.1.26, 2020.9.29>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 검사)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제79조(단가계약)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1조(개산계약)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제86조의2 삭제 <2019.6.25>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8조(공동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제90조(지연배상금)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5 삭제 <2024.2.13>
제92조의6 삭제 <2024.2.13>
제92조의7 삭제 <2024.2.13>
제92조의8 삭제 <2024.2.13>
제92조의9 삭제 <2024.2.13>
제92조의10 삭제 <2024.2.13>
제92조의11 삭제 <2024.2.13>
제92조의12 삭제 <2024.2.13>
제92조의13 삭제 <2024.2.13>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95조(정의)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제101조(설계비 보상)
제102조 삭제 <2007.9.20>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4조 삭제 <2007.9.20>
제105조 삭제 <2009.8.5>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제111조(심의요청 등)
제112조 삭제 <2016.11.29>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분과위원회)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120조(조정)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제122조(비용부담)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의3(평가)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제126조(적용대상 등)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9.15>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제130조 삭제 <2011.9.15>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7.8.9>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138조(평가)
제10장 보칙 <신설 2014.8.6>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